매매·전세 차트 표시방법 변경
기존 매매·전세 차트를 전부 지수로 표시했던 것을 1.전국, 시도, 시군구, 읍면동까지는 지수로 표시 2.아파트 단지: 단가로 표시(만원/㎡) 전용면적 기준 3.유니트(전용면적): 거래금액으로 표시(만원/1채)로 변경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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